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로 부존 에너지 자원이 절대 부족한 에너지자원빈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 8위, 석유소비 8위, 전력소비 8위, CO2배출 7위로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국가입니다. 현제 글로벌 탄소 규제의 강화로 (파리협약)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내로 억제하고, 기존 선진국에서 개도국까지 감축의부가 부여 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536백만톤을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BAU대비(851백만톤) 약 37%의 감출율입니다. 그리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감축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핵심분야별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 에너지 활용등을 통해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인프라구죽, loE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로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주택, 건물) 보급사업 확대 및 태양광 설치 시 요금 절감혜택과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출을 확산하여야 합니다. 또 소규모(100KW 이하)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및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토록 의무화. 이를 위해 법이 개정되어는데요. 총 건축비5%에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기준, 연면적 3,000m2 에서 연면적 1,000m2이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설치의무화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이상을 출옇나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 제 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고나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또는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건출물 대상용도는 공고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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