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차를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기뻐할 소식입니다.

오늘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그 시기에 대하여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등에 특정한 물품을 구매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개별소비세 품목에는 자동차, 귀금속 제품, 고급 가방, 고급시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전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나 특정 달에 이벤트성으로 개별소비세 인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022년 6월까지 였지만 지속적인 차량출고 지연등에 이유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되었습니다.

승용차를 살 때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붙는다. 원래 5%인 개소세가 30% 인하되면 3.5%만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언제까지?
최근 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터뷰로 2022년 6월까지가 아닌 2022년 12월까지 6개월 정도의 추가 연장이 유력한 상황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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